동래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려다 막히는 경험을 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래시장, 수안시장 등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어떤 업종이 제한되는지 정확히 모르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롭게 바뀐 제한 업종 기준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이란 무엇인가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합니다. 그 목적상 사용처가 시장과 지역상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전국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동래구에는 동래시장, 수안시장 등 여러 전통시장이 있으며, 각 매장 입구에 부착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 목록
일부 업종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며, 이를 모르고 사용할 경우 결제 거부 및 환불 불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동래구를 포함한 전국 공통 사용 제한 업종입니다.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및 백화점
-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 유흥주점, 노래방, 사우나 등 유흥·레저업소
- 주류 전문점, 담배 판매 전문점
- 쿠팡,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2024년 9월 한시 허용 후 다시 제한)
- 수의업,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 준대규모 점포(SSM), 사행성 업종
- 가락시장·노량진시장 같은 대형 도매시장 (자생적 전통시장이 아닌 경우)
2026년 새로 강화된 매출 기준 제한
앞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새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만 약국은 전국상인연합회와 논의를 거쳐 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었으며, 고령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병·의원이 다시 제한된 이유
2024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사용 제한을 해제했으나, 도수치료 등 비싼 비급여 치료의 차익을 노린 결제 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이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가맹 업종 매출 중 75% 이상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결국 2025년 말 정부는 병의원을 다시 제한 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 사용 시 과태료 기준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래구 가맹점 확인 방법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의 ‘가맹점 찾기’ 메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전국 시장과 상점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전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현장에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래구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지역을 ‘부산 동래구’로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한 점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