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남겨진 금융 자산과 채무를 파악하는 일은 상속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어느 금융기관과 거래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비스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
은행, 한국신용정보원, 농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대부업체의 금융거래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신청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및 각 지원, 전국 은행 지점, 가까운 주민센터(시·구·읍·면·동 민원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적격성 확인이 불가하거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입니다.
조회 결과 확인 및 유의사항
신청서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 완료 시 신청인에게 SMS 문자로 통보됩니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는 삭제됩니다.
서비스는 피상속인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 여부, 투자상품은 잔고 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채무금액만을 알려주므로, 상세 거래내역 및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기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