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획이 생겼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 방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온라인 신청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 조건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긴급여권 신청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분실신고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고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 병역 미필자(해당 대상의 경우)
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로그인 및 메뉴 진입
정부24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단계: 사진 파일 업로드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531픽셀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이내의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단계: 수수료 납부
수수료는 복수여권 기준 10년 유효기간 52,000원, 5년 유효기간 44,000원이며, 잔여유효기간 재발급은 27,000원입니다.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여권 수령
기존에는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만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처리 기간과 발급 상태 확인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은 이틀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 진행 상태는 문자 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의 MyGov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여 수령 시 반납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신고 후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AI를 활용하여 보정·가공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