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은 할인 혜택이 크지만, 유효기간과 잔돈 환불 규정을 정확히 모르면 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습니다. 지류형·디지털형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류별 유효기간, 얼마나 되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법정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류에 따라 실질적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류형(종이 상품권): 법정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효기간에 그리 엄격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날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은행도 상품권에 적힌 날짜와 관계없이 환불을 해줍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인들의 불편을 감안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디지털온누리(모바일·카드형):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행처에 문의해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돈(잔액) 환불 규정, 핵심은 60%
온누리상품권의 잔액 환불은 일정 비율 이상 사용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지류형
가맹점에서 권면 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만 원 이하권은 80% 이상 사용 시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디지털형(모바일·카드형)
사용하였거나 7일이 지난 경우에는 충전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할인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 금액이 1만 원 이하라면 8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이 됩니다. 환불 신청은 앱 내 [마이페이지] → [구매내역] 또는 [환불하기]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할인율과 주의사항
2026년부터 할인폭이 축소되어, 명절(설·추석) 기간에는 10%, 그 외 기간에는 7% 할인 판매로 할인폭이 줄었습니다. 개인 월 구매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불법 현금화(상품권깡)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해 환전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환불 신청 시 꼭 확인할 사항
- 지류형은 60% 이상 사용 시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잔돈 수령 가능
- 디지털형은 60% 이상 사용 시 앱에서 계좌 환불 신청
- 1만 원 이하 소액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 가능
- 디지털형 환불 시에는 할인 구매액을 제외하고 환불해 줍니다.
-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