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거나 명절 선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분들이라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 궁금하셨을 겁니다. 특히 오래된 지류형 상품권을 발견했을 때 쓸 수 있는지 여부는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종류별 유효기간
온누리상품권은 지류형과 디지털형 두 가지로 나뉘며, 기존의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2025년부터 디지털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지류형(종이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상품권에 적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 발행년도 표기는 상품권 뒷면 하단 일련번호 왼쪽부터 셋째~넷째 자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형(구 카드형·모바일형):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은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잔액과 함께 표시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장수 상품권, 버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오래된 온누리상품권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류형의 경우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11월 정부가 유효기간 만료된 지류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가능하도록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류형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거절당하면 구매 금융기관에서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형(카드형·모바일형)은 유효기간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앱에서 주기적으로 잔액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불 규정
잔액 환불 조건
권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지류형의 경우 가맹점에서 잔돈으로 거슬러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형의 경우 앱을 통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60% 이상 사용 시 현금 환불은 가능하지만, 할인 구매액을 제외하고 환불해 주기 때문에 환불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 취소(미사용 전액 환불)
구매일로부터 7일까지 미사용 상품권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7일 이후로는 사용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류형 상품권 취소는 구매한 당일, 같은 지점에서 본인만 가능합니다.
주의: 현금화는 불법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에는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가맹점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것은 불법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챙기세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류형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며, 디지털형은 사용 전 직접 소득공제에 등록해야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4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신용카드(15%)의 약 3배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