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환불 규정 총정리 2026년 최신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두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남은 잔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류별로 유효기간과 환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손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종류별 유효기간, 이것만 기억하세요

온누리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지류형은 5년, 모바일 및 카드형(디지털온누리)은 2년이 적용됩니다.

  • 지류형: 5천 원·1만 원·3만 원권, 발행일로부터 5년
  • 디지털온누리(모바일·카드형):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단, 일부 출처에서는 디지털형 2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앱에서 잔액 및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환급금: 환급금은 지급 후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연장: 원칙적으로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행처에 문의하여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사용기한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1월 정부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류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류형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만약 가맹점에서 거절당하면 구매 은행에서 잔액의 90%를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드형·모바일형(디지털온누리)은 유효기간 관리가 여전히 중요하니 앱에서 주기적으로 잔액과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규정, 조건과 방법

잔액 환불 조건

가맹점에서 권면 금액(총 구매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0% 미만 사용 시에는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불 방법

지류형은 현금으로 환불받고, 모바일 및 카드형은 계좌로 환불됩니다.

디지털온누리의 경우 구매(충전) 후 7일 이내 미사용 금액은 앱에서 취소가 가능하며, 지원금이나 할인분은 제외됩니다.

환불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할인 혜택을 받은 상품권의 경우 환불 시 할인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한 뒤 환불하면 1만 원이 차감되어 8만 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현금화·불법 교환은 절대 금지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제안에 응하면 안 됩니다. 가맹점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는 불법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에서 ‘온누리상품권 현금화’를 검색해 나오는 업체들도 전부 불법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2026년부터 할인폭이 축소되어 명절(설·추석) 기간에는 10%, 그 외 기간에는 7% 할인 판매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4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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