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쓰다 보면 “여기서도 되나?”,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환불하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사용 제한 업종과 가맹점 기준이 대폭 바뀌면서 기존에 알던 정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환불 조건과 사용 불가 업종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불 조건, 종류별로 다르다
환불은 가능하지만 상품권 종류와 사용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지류형(종이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 미사용 상태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7일이 지났거나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이후에야 잔액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후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 직접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충전 금액 자체를 환불하려면 미사용 충전금에 한해 7일 이내에 앱 내 ‘충전 내역’ 메뉴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은 가능하지만, 할인 구매액은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 환급액은 크지 않습니다.
환불 시 공통 주의사항
- 할인받은 금액은 차감 후 환불됨
- 상품권마다 개별 환불 신청 필요 (일괄 처리 불가)
- 환불 신청 후 계좌 입금까지 통상 1~2일 소요
사용 제한 업종, 2026년 기준으로 크게 바뀌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인 만큼, 전국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존부터 사용 불가인 업종
- 대형마트 및 백화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등 대기업 직영 매장)
- 유흥업소, 도박장, 대형마트 내 매장
- 주류 전문점, 담배 판매점
- 온라인 대형 쇼핑몰(쿠팡, G마켓, 11번가 등)
2026년 신규로 추가된 제한 업종
제한 대상은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입니다.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도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2024년 내수 진작 차원에서 허용했던 병의원 사용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제한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 업종 매출 중 75% 이상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쏠림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제한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가맹점 매출 기준도 새로 도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3년마다 갱신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됩니다.
가맹점 사용 전 확인하는 방법
사용처 확인은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제로페이 앱 지도, 또는 매장 입구에 붙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어도 어떤 점포는 사용 가능하고, 어떤 점포는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점포별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