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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환불 조건 사용 제한 업종 총정리 2026 최신

온누리상품권을 쓰다 보면 “여기서도 되나?”, “남은 금액은 어떻게 환불하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2026년 들어 사용 제한 업종과 가맹점 기준이 대폭 바뀌면서 기존에 알던 정보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환불 조건과 사용 불가 업종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불 조건, 종류별로 다르다

환불은 가능하지만 상품권 종류와 사용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지류형(종이 상품권)

구매 후 7일 이내 미사용 상태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7일이 지났거나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이후에야 잔액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털(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 후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에 직접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충전 금액 자체를 환불하려면 미사용 충전금에 한해 7일 이내에 앱 내 ‘충전 내역’ 메뉴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은 가능하지만, 할인 구매액은 제외하고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 환급액은 크지 않습니다.

환불 시 공통 주의사항

  • 할인받은 금액은 차감 후 환불됨
  • 상품권마다 개별 환불 신청 필요 (일괄 처리 불가)
  • 환불 신청 후 계좌 입금까지 통상 1~2일 소요

사용 제한 업종, 2026년 기준으로 크게 바뀌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인 만큼, 전국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존부터 사용 불가인 업종

  • 대형마트 및 백화점(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등 대기업 직영 매장)
  • 유흥업소, 도박장, 대형마트 내 매장
  • 주류 전문점, 담배 판매점
  • 온라인 대형 쇼핑몰(쿠팡, G마켓, 11번가 등)

2026년 신규로 추가된 제한 업종

제한 대상은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입니다.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도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2024년 내수 진작 차원에서 허용했던 병의원 사용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제한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신규 가맹 업종 매출 중 75% 이상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쏠림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제한 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가맹점 매출 기준도 새로 도입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3년마다 갱신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됩니다.

가맹점 사용 전 확인하는 방법

사용처 확인은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 제로페이 앱 지도, 또는 매장 입구에 붙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이어도 어떤 점포는 사용 가능하고, 어떤 점포는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점포별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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